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45분경 광주 동구 한 골목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뒷바퀴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 불을 질러 1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방화를 저질렀고 2억2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르면 주목받는 주인공이 된 듯한 쾌감을 느껴 욕구를 억제할 수 없다”며 “술을 마시면 불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