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2013-01-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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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2013년부터 반려견의 유기 및 유실의 최소화를 위해 10만 이상 시·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

이에 안산시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견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7일부터 3월31일 까지 반려견 2,000두 한정으로 무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범기간을 운영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 일괄 관리함으로써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을 수 있게 하고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등록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 2차 위반에는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응로 생명산업과장은 “올 6월 말까지는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부터는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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