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 아시아퍼시픽 23·24호 인가

2013-0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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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선 1척씩 매입해 운항 투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민간 선박펀드 ‘아시아퍼시픽23호’, ‘아시아퍼시픽24호’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을 건조(매입)해 선사에 빌려주고 대선(임대)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이다. 자금은 투자자로부터 모으거나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대선료로 상환한다.

지난 2004년 첫 펀드 출시 후 총 135개 선박투자회사가 인가됐으며 9조1000억원의 선박금융을 조성해 선박 193척을 확보했다.

이번에 인가된 아시아퍼시픽 23·24호는 펀드별로 각각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해 폴라리스쉬핑에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인력·장비 일체를 용선사가 투입하고 용선기간 만료 후 선박을 구매하는 계약 방식)으로 5년간 대선하게 된다.

폴라리스쉬핑은 대선한 선박을 대형화주와 장기화물운송계약에 투입해 펀드 관련 차입 원리금 및 배당 등을 지급하는 구조다.

아시아퍼시픽 23호는 약 198억원을 조성해 18만t급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한다. 선박은 폴라리스쉬핑에 대선돼 폴라리스쉬핑과 포스코간 2년 장기화물운송계약(1년 연장 가능)에 투입된다.

아시아퍼시픽 24호는 약 517억원을 조성해 28만t급 중고 벌크선 1척을 매입하고 폴라리스쉬핑과 브라질 채광기업 Vale사 간 10년 장기화물운송계약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운시황이 침체된 시점에서 선박펀드가 국적선사 선박 저점 매입을 지원해 선순환 투자 및 해운산업 미래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및 선박금융 기반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박투자회사 업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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