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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저하된 대내외 신뢰도와 내부 자긍심의 회복이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2013년 청렴도향상을 위한 종합추진대책을 추진해 공직자의 자정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키로 했다는 것.
이를 위해 시는 One Strike-Out 제를 도입해 단 1회의 금품·향응 수수 및 요구에도 엄정한 처벌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민원업무 종료 후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친절도와 금품요구 등의 사항을 조사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민원 After-clean call제를 운영한다.
또 청렴 현장감찰제를 연중 2회 운영해 개발제한구역내 대중음식점과 주택·건축 인허가지역 현장 등을 점검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며 주택·토지·개발 인·허가 대행업체 및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인·허가 관련 민원인들에게 청렴민원처리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사, 조직, 예산집행 등 시정전반에 대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분석한 결과를 시정 발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은 조직내부의 관행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부서 내 원활한 소통으로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청렴실천 우수 직원과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제해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