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시행령은 기존의 ‘보건진료원’이라는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바꾸고 이들의 업무 내용 중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업무’ 부분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산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업무의 필요성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1차 50만원에서 1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조정했다.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 내 건강정책 총괄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심의해 이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