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시립화장장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구비서류 제출에 대해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에 따라 앞으로 유족은 'e-하늘장사시스템'으로 화장장 예약시 '개인정보열람 사전 동의' 신청만 하면 화장장 자체 시스템을 통해 화장 예약고객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사전 열람하는 방식으로 서류 제출을 대체하게 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는 전국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의 국가유공자에는 기존 독립유공자·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의 희생자와 공헌자는 물론, 올해부터 5·18민주유공자가 추가됐다.
한편 시는 16일로 개원 1주년을 맞는 '서울추모공원'이 지난 한 해 동안 1만5939건(일평균 45건)의 화장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1년 기준 서울시민 하루 사망자 수가 110.5명이며 화장 비율이 78.7%라며 시설의 화장 여유량이 17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시민의 원치않은 4일장이나 원정화장 불편사항이 완벽 해소됐음을 의미한다.
엄의식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화장장 이용시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처럼 시민들에게 직접 필요한 현장중심의 서비스로 시민들이 상중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행정적 개선은 물론 초·중·고교생 대상 현장체험학습 '아름다운 여행'과 어르신 강좌 'Well-dying' 등을 통해 화장문화 개선에도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