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영업장 신고 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은 주출입구 등 소비자 보기 쉬운 장소에 가격표를 부착해야 한다.
단, 옥외광고물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가격표에는 5개 이상 주메뉴와 함께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도 메뉴판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도 100g당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군은 15일부터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홍보계도반을 구성, 오는 4월말까지 계도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군은 계도기간이 지난 뒤 1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