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퇴임 후 4명 비서관 보좌

2013-01-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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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퇴임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저택으로 복귀하면 운전기사 1명과 비서관 3명의 보좌를 받게 된다. 퇴임후 이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올해 연금은 1억1천만원 가량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이 내달 25일 제17대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퇴임 대통령 비서관 등 정원을 4명 증원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 내달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예우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모두 12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예우를 받는 전직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며,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도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예우를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운전기사는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게 돼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배우자의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 임명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보수연액(연금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전직 대통령에게 연간 지급되는 연금은 현직 때 연봉의 70%가량 되는 액수로, 올해 발표된 대통령 연봉 기준 1억3천500만원 가량 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3월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올해 받는 연금은 1억1천200만원이다.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도 해준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경호 및 경비 외에는 예우하지 않게 돼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대상이 아니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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