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으로 민원매니저를 구성,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인에게 후견인 희망여부를 물어 후견인을 지정,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은 처리기간이 7일 이상 걸리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유기한 민원과 고충민원 등의 접수에서 처리까지를 지원하게 된다.
또 민원인과 상담을 통해 민원처리 절차는 물론 미비한 민원서류 보완과 불허가 민원 설명, 대안 제시 등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