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과도한 대부업 규제, 서민금융시장 붕괴"

2013-0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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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대부업 상한금리를 지나치게 인하할 경우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소비자금융연구소는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2013년 대부금융업 어디로 가야 하나'란 주제의 신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 사카노 토모아키 교수는 "일본은 2006년 상한금리를 29.2%에서 20%로 대폭 인하한 후 대부업체 수가 급감했고 서민금융시장이 붕괴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후 돈 빌리기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규제가 강해지자 일본 대부업체수는 2007년 3월 1만1832개에서 지난해 3월 2350개로 줄었다. 대출잔액은 10조 엔에서 3조 엔으로 급감했다.

또 소프트 불법사금융업자(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추심은 약하게 하는 사금융), 신용카드현금화업자(카드깡업자), 금화현금업자, 전자머니현금업자 등이 급격히 늘어 서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게 토모아키 교수의 설명이다.

토모아키 교수는 "지난해 자민당은 서민의 자금 가뭄 해소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상한금리를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총량대출규제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대금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기능을 축소시키는 과도한 금리 규제는 암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사금융이 공급하는 자금수요를 경찰 단속으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비용 면에서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 시장의 기능을 통해 수요를 감소시키는 편이 효과적이란 것이다.

아울러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한일 대부업 감독체계의 고찰과 대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의 사례 연구가 국내 대부업 감독체계를 개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보다 20년 앞선 1983년부터 대금업법을 시행한 일본은 감독 효율화를 위해 감독기관을 금융청과 자치단체로 이원화했다. 이와 함께 자율규제기관인 대금업협회에 감독업무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있다.

부적격 중소 대금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최저자본금 제도와 자격제도 등도 두고 있다. 한 교수는 "최저자본금제, 자격시험 통과, 전용 영업소 설치 등의 진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검사체제 개편, 광역단체와 대부업협회를 활용한 업무 분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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