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회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7)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4),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0),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40)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4일 신 회장 등 4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약식기소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