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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한국의료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인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수수료를 공동 결정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한 질병 진단용 기기로 진단용 X-선 발생기, 치과 진단용 X-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이 있다.
한국의료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7월 각각 이사 3명이 모임을 갖고 해당 검사수수료에 대해 담합을 결정했다. 2009년 7월 이들 두 기관은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지정을 받고 그해 8월부터 검사업무를 개시해 왔다.
이어 2009년 8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각각 검사수수료를 다른 2개 검사기관과 동일하게 책정하거나 유사 수준으로 조정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전국 병·의원에 7만여대가 설치됐다. 이들의 연간 검사수수료 총액만 약 82억원 수준으로 검사 건수는 3만4400여건 규모다. 대부분의 모든 병·의원들이 피해를 본 셈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에 대해 각각 1억3000만원, 5500만원을 처벌했다.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의 검사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장에서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의 담합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