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제자의 뺨에 뽀뽀하는 등 제자를 추행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경남 모 고등학교 교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 대강당 교사 사무실에서 여학생 2명의 볼에 뽀뽀하거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 1심과 2심을 치른 A씨는 재판 내내 짧은 바지를 입는 등 복장이 불량한 여학생들을 훈계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제자를 훈계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