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만~17만원, 최장 6년 거주 가능한 대학생 전세임대 풀린다

2013-01-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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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타 지역 출신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타 지역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30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저렴한 금액에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는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대학생 대학생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교 근처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지난해에는 1만349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7만~17만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역내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0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도(500가구)·충남(160가구)·전북(140가구)·강원(130가구)·부산·대전(각 120가구) 등 순이다.

공급일정은 1차의 경우 수시·재학·복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1~23일 신청을 받아 다음달 6일 대상자를 발표한다. 정시·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2차는 다음달 13~14일 신청 후 26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1순위다. 2순위는 도시 근로자 소득 100% 이내 장애인과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다. 일반가구 대학생은 3순위다.

지역별 물량 중 30%는 2~3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동거주용으로 공급해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쟁이 있으면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직접 LH 지역본부를 방문하던 기존 방법에서 LH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신청 접수토록 간소화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대학생들이 손쉽게 주택을 물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외에도 사립대 공공기숙사 및 연합기숙사 확충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희대 등 7개 대학에 409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기숙사 건설을 지원했다. 서대문구 홍제동에는 500명 수용이 가능한 연합기숙사 부지를 선정했다. 올해도 경동대·광운대 등 8개 대학 공공기숙사 건설에 985억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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