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이 정부예산안 2조2500억 원에서 5250억 원이 늘어난 2조 775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수준별 지원액도 올린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13일 확정·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소득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대상은 작년 12월 초 발표된 정부안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소득 1∼7분위까지’에서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소득별 지원액도 인상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자 지급액은 450만 원으로 지난해 말 정부안과같지만 315만원을 지원키로 한 1분위는 450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2∼6분위도 정부안보다 22만5000원∼67만5000원씩 인상돼 270만 원(2분위)에서 90만 원(6분위)까지 장학금을 받는다. 7분위는 기존 정부안처럼 67만5000원을 받으며 신설되는 8분위 장학금도 7분위처럼 67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