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3년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광고주 스스로 도로변 무단 광고물(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과 퇴폐 전단지 배포를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각 점포에 배부하고, 지도민원과 단속반을 권역별로 지정해 광고물 무단설치 사전 예방과 주․야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변에 설치한 입간판, 에어라이트, 배너, 도로변 현수막 등은 어떠한 장소든지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 계고 없이 즉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현수막은 시청에서 지정한 장소에만 설치해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광고물 설치와 퇴폐성 전단지 무단 배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광고주는 물론 이를 설치하는 자(아르바이트 포함)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