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황 및 피해사례를 조사,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내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해 설문조사(12월중 총 24개 문항)를 벌였다.
조사결과, 설문참여 청소년 83%인 413명이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시작시 66%의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중 부모동의서 미제출 사례도 46%에 달하여 근로기준법을 미준수 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관내 업주들에 대한 교육과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 정액 및 지급시기 준수에 대해서는 45% 청소년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급여 미지급 시 76%의 청소년이 사업주에게 요구하지 못해 청소년 근로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 방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직 인허증, 최저임금, 근로가능시간 등 노동관계 법령 인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 평균 33%의 청소년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 대상 노동관련 법률 안내자료 배포 및 교육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조용덕 상임이사는“청소년 취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확보를 위해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현실임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안양시 청소년들이 일부 사업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시설내에 아르바이트 피해관련 민원 창구를 마련, 피해 정도의 경중을 판단 후 재단내 자문변호사의 법률 상담과 관련기관 신고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법률적 지원활동과 청소년 노동관련 교육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