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로 기소된 B(52)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8년 4월께 서울 송파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B씨로부터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B씨는 택시기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조사받던 중 이 사건을 맡은 A씨에게 원만하게 잘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술값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검사의 수사업무를 보조하던 A씨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정권자인 검사를 보좌하면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