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으로부터 은행 구명로비 청탁과 함께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45)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미 압수한 1억5000만원은 몰수하기로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