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인도네시아가 농축산물 수입품에 대해 제한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동적(non-automatic)인 허가 및 할당제와 관련해 “상당히 제한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는 WTO의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WTO에 분쟁 해결의 첫 조치인 ‘양자협의’(consultation)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규정에 따르면 양자협의 실시 60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강제조정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