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재질의 샤워부스 파손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 등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CISS) 및 상담센터에 접수된 샤워부스 파손 사고 59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고건수가 전년대비 21.4% 증가가는 등 매년 증가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유리파손 경위는 '욕실이 비어있을 때'등 자연파손된 경우가 30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샤워 중' 파손된 경우도 17건(28.8%)에 달했고, '샤워 외 욕실 이용 중(세면대, 변기 사용 중)' 파손된 경우도 4건(6.8%)이었다.
이처럼 샤워부스가 자연파손되는 이유는 강화유리 원재료인 판유리 제작과정에 황화니켈이 유입되면서 강화처리 후 부피가 팽창하거나, 가공과정·제품사용 중 흠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파손사고 59건 가운데 상해를 입은 경우는 24건(40.7%)이었다. 이중 91.7%는 유리 파편에 의한 찔림·베임·열상이었다. 부스가 깨지면서 흩어진 유리 파편에 다친 것이다.
파손사고가 발생한 샤워부스 사용년수는 5년이 10건(21.7%, 46건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년' 9건(19.6%), '4년' 6건(13.0%) 순이었다.
재파손의 우려·정신적 충격·사업자의 수리 거부 등으로 파손사고 후 부스를 재설치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26.1%(12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강화유리는 제작과정에서 유입된 황화니켈의 부피 팽창, 공정상 발생하는 미세한 흠집 등 여러요인에 따른 파손발생 우려가 있다"며 "샤워부스용 유리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