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중소기업의 증여세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자본 유출입에 따른 과도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정부의 주요 국제금융정책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현재의 증여세 특례규정이 중소기업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11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주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주면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2008년 이 같은 규정이 가업 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증여세 특례규정을 신설해 30억원 한도에서 10%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런 특례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인수위는 적극 정책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인수위는 증여세와 달리 업주의 사후(死後)에 과세하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공제 범위(300억원 한도에 70%)를 늘리거나 공제 후 적용 세율(최고 5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가업 승계에서 세제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10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단서를 붙였다. 1년이라도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 중소기업은 감면받은 세금에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인수위는 또 자본 유출입에 따른 과도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의 주요 국제금융정책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축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일련의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의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법은 현 정부의 초기 흐름과는 확연히 다르다. 5년 전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고, 현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강만수 전 장관은 환율주권론과 함께 고환율 정책을 펼쳤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을 늘려 경제를 살리려는 조처였던 반면, 이번 인수위는 자본유출입을 규제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우선 행보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방안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고환율은 통상 대기업에 유리하고 급격한 환율 변동은 중소기업에 불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