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법제화
-비례대표의 밀실공천 의혹 해소
-선거시 정당의 후보선출 기한 법제화(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
-공천 금품 수수시 과태료 부과(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및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 20년으로 연장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원인제공자가 선거비용 부담
②일하는 국회, 공정한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국회 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마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인사로 구성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
③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부처 및 산하기관장) 보장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직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인사 추진
-국회를 존중하여 행정부 수반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
④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조사권을 부여해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 근절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