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경제민주화 공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개 공약

2013-01-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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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해 골목상권 보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

②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③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

④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 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⑤금산분리 강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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