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국어권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40%는 입학부적격자…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3-01-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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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어권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40%는 입학부적격자…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경기도 내 중국어권 외국인학교 재학생의 40%가 입학 부적격자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경기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2개 화교학교와 7개 영미계학교 등 모두 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점검에서 100여 명의 입학부적격 학생이 적발됐다.

적발된 학생들은 모두 중국어권 외국인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화교중정소학교와 의정부 소학학교 등 2개 중국어권 외국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두 학교의 재학생 수가 25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적발된 100여 명은 재학생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영어권 외국인학교에서는 부적격 학생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교육 당국은 학교 측의 내국인 자녀 입학 묵인 외에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화교 자녀가 입학하는 등의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학생에 한해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을 허용한다.

도교육청은 입학 부적격 학생들을 주소지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외국인학교의 입학 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인천지검이 전국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부정입학 수사를 벌인 결과 도내 외국인학교 학부모 7명이 국적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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