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 (종합)

2013-01-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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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 (종합)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광주지검 형사 2(전강진 부장검사)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사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B(8)양은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 차례 더 앞두고 있다""정신적 고통과 피해자가 겪은 충격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공판에서 B양의 어머니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B양이 판사에게 쓴 편지를 읽어 법정을 숙연하게 했다.
 
B양이 쓴 편지에는 "엄마가 나쁜 아저씨 혼내주러 간다니 편지를 썼다""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많이 혼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B양의 어머니는 "곧 있으면 새 학기인데 아이가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달라'는 말까지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피해자와 부모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830일 오전 130분경 나주의 한 가정집에서 잠들어 있는 B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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