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양평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전거 상해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전 양평군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안에 따라 20만~6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양평군에서 주민등록 전출입을 할 경우 보험 가입이 탈퇴된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양평에 오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전거 여행의 천국 양평’을 조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해 전국 최초 자전거도로 보험을 가입한 바 있다.
보험청구 동부화재 법인영업부(☎02-488-7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