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설명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친다

2013-01-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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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오는 4월부터 보험상품설명서에서 전문용어가 사라지고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중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상품설명서에서 보험가입설계서 등과 겹치는 내용을 삭제해 간소화하고, 스토리텔링 전개방식으로 전환한다.

통상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실제 모집단계를 반영해 상품설명서를 재구성하는 것.

용어도 알기 쉽게 바뀐다. '납입최고기간'은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기간', '청약철회'는 '계약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공시이율'은 '적용이율' 등으로 순화한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관장하고 책임지게 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업무의 기능을 강화했다.

생보협회에는 중립적·객관적인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보험금지급 관련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부단위과제가 시행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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