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네추럴에프엔피, 미니멈, 효림산업, 렉서 등 4곳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증선위는 네추럴에프앤피가 대표이사 대여금과 제3자 매입채무 등을 재무제표에 잘못 작성한 것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 업체의 증권발행을 10개월 제한하고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