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복지부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에 대한 대국민 당부말씀'이라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활발해지며 희귀난치 질환의 치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나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 등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줄기세포 자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제를 환자에게 판매, 투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개별 질환별로 면밀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며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3종으로, 나머지는 임상시험이나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