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경쟁대량매매제, 3년째‘유명무실’

2013-0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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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말 도입 후 거래건수 ‘1건’<br/>거래소 “제도 보완 및 개선 검토 중”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기존 대량매매제도(블록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도입한 경쟁대량매매제도가 제도 시행 이후 3년동안 체결건수가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29일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간외 경쟁대량, 장중 경쟁대량 등 경쟁대량매매제 체결거래 건수는 2010년 12월 1건에 불과했다. 코스닥시장은 거래 실적이 ‘제로’였다.

이처럼 경쟁대량매매제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제 이용자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매수자가 경쟁대량매매제를 통해 내놓은 매수가격과 일치하는 매도자의 매도가격이 없어 현재까지 체결건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기존 대량매매제 대신 경쟁대량매매제를 참여할 유인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진 이유로 꼽힌다.

제도 도입 전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월평균 장중대량매매 거래량은 862만6000주, 시간외대량매매 거래량은 5307만5000주에 달했다. 제도가 도입된 2010년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월평균 장중 거래량은 490만2000주, 시간외대량 매매거래량은 4143만8000주를 기록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대량경쟁매매제 대신 기존 대량매매제로도 가능하다”며 “매매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쟁대량매매제는 비공개거래를 원하는 투자자가 일정규모 이상 호가를 정규시장 호가와 별도로 내서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으로 체결하는 매매방식이다.

기존 장중·시간외 대량매매와 달리 정규시장과 동일하게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상대방 호가와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경쟁매매’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억원, 코스닥시장에서 2억원 이상 대량 거래할 때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정규시장 매매와 장중· 시간외 대량 매매 장점을 접목한 제도다.

현재 장중 ·시간외 대량 매매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격으로 체결가격이 정해지는 상대매매기 때문에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찾는 과정에서 주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경쟁대량매매는 거래소가 만든 시장 내에서 거래상대방을 발견해 체결되고 익명의 거래기 때문에 주문정보 노출 가능성이 없다. 때문에 이미 해외는 대량경쟁매매제도인 ‘다크 풀’이 자리잡았다.

거래소는 경쟁대량매매 도입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지난 2010년 3월 도입 방안을 마련해 업계의견을 듣고 같은 해 6월 학계, 언론과 업계 중심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해 8~11월에는 전산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도 성공리 마치기도 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당시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만큼 호응도가 높았다”며 "이럼에도 현재까지는 거래가 전무한 상황이라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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