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에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 용역 설계단계부터 특정업체의 상품 또는 특정규격서 모델, 특수공법 등을 설계자 임의대로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설계 용역 계약 시 해당 업체가 특정상품이나 특정모델, 특수공법, 특허 등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방침이다
특정업체 제품이나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료제출과 함께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계 용역단계부터 용역업체의 부조리를 차단하면 공사와 관련된 잡음이 사라질 것”이라며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