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옥외 가격표시제는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 해당되며 이번달 31일부터 영업소 밖의 주 출입문 주변 또는 주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치거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음식점의 대표음식 5개 이상을 소비자가 제공받기위해 지불 해야하는 최종가격으로 최소 A4용지 크기 이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파주시는 식품접객 위생점검 및 지도·단속시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옥외가격 게시 의무 위반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시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등을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종지불 요금과 옥외 게시 제도는 소비자들이 업소 이용전에 가격을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