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준영 기자=케이아이씨는 8일 감자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오는 24~31일에서 29~31일로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