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엔터기술이 최대주주 변경 관련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감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사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영권이 바뀌면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매매거래 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계속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