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품 판매한 쿠팡·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빅4' 제재

2013-01-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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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쿠팡·위메이크·그루폰 등 과태료 총 2300만원 부과<br/>-히트상품 ‘아루티 모공브러쉬’ 가품 팔다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소셜커머스 '빅4' 업체의 과태료 부과 내역<출처:공정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가짜 제품을 판매한 소셜커머스 상위 ‘빅4’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정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일삼는 등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를 정품처럼 속인 티몬·쿠팡·위메이크프라이스·그루폰 코리아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총 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아루티 모공브러쉬’는 일본 아루티사가 제조하는 미용 상품으로 젊은 여성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미용브러쉬 딜 상품을 광고하면서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 정품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가 판매한 ‘아루티 모공브러쉬’는 가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정위는 4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5일간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티몬·쿠팡·위메프는 각각 500만원, 그루폰의 경우는 2차 위반으로 800만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시정했다”며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확대해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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