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국유지 98필지 2만9540㎡, 도유지 2필지 1343㎡, 시유지 283필지 6만5337㎡ 등이다.
토지 국공유화를 위한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됐다.
우선 281필지 7만7330㎡ 가량은 토지 소유자를 직접 만나 대화로 설득시켰다. 또 102필지 1만8890㎡, 52억여 원 상당은 191명의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국가(민사)소송 25건을 제기,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70~80년대의 시대상황과 더불어 보상사무체계 미정비로 미등기 토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로 국공유재산권 보호 및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증대 효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해 4월 '미등기 시유지 권리보전 TF팀'을 구성하고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현재 4건의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