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입금하지 않고 빼돌린 조합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협 금전 출납계 직원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오산시의 지역 신협에서 출납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 기간 A씨는 고객들이 맡긴 돈을 입금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1차례에 걸쳐 7억 6500여만 원을 빼돌렸으며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돌려막기 형태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려 그 자체의 경제적 손실 외에도 피해자 조합의 신용도를 크게 실추시켜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거나 복구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