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불이익 준 이성웅 광양시장에 과태료

2013-01-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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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이성웅 전남 광양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징계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성웅 광양시장에 대해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의 이 같은 처분은 광양시위생처리사업소 직원 이모(41)씨가 기간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알고 이를 감사실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광양시로부터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자 부당징계라며 구제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공직 등 사회 전반에 퍼진 불법행위 예방과 확산을 방치하기 위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보복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6월 시 위생처리사업소 무기 계약직 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체와 짜고 반입차량이 사업소 계근대를 통과할 때 실재 적재량보다 적게 기재하는 수법으로 폐기물업체에 편의를 봐줬다며 시 감사실에 고발했다.

하지만 광양시는 이 과정에서 이씨가 폐기물 업체직원과 음주와 폭행 등 공무원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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