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와 신복위에 따르면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난해 4월2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65건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15건만이 지원 승인을 받았다.
46건(70%)은 부결됐으며 나머지 4건은 심사 중이다.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은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합해 30억원 이하 빚을 진 대표이사나 경영실권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이 결정된 중소기업인은 채무 원금의 최대 50%와 이자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나머지 빚은 2억원 이하의 경우 최장 3년, 2억원 초과는 최장 5년간 나눠 갚는다.
재창업을 위해 시설·운용자금 용도로 최대 30억원을 대출받을 수도 있다. 지원 승인을 받은 15명은 재창업을 위한 자금 14억8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1억원을 지원 받은 셈이다.
탈락자는 대부분 사업성 평가나 신용회복지원 단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또 신청인 상당수가 다중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 이런 경우 채권기관 한곳만 협의가 되지 않아도 채무조정이 어렵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