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5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윤모(50)씨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5분경 남양주시 오남읍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말다툼 끝에 홧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화물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는 윤씨는 술에 취해 생계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은 처음에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방화 사실을 털어놨다.한편 이 불로 주민 40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4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