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은행권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 반환 및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금융소비자연맹이 진행 중인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이다.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출자 271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출자들이 기업은행,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기각됐다.
법원이 은행 손을 들어주자 금소연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금소연 측 법무법인 로고스의 한혜진 변호사는 "이번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원으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 통지서를 받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리므로 2심은 두달 정도 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도 CD금리 담합과 관련한 집단소송 준비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 금소원 측 법무법인 한결 관계자는 "이달 중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며, 현재 시기를 가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소장 제출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CD금리 담합에 대한 소송은 연초 진행할 예정"이라며 "우선 공정위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앞선 판결에서 은행이 승리했던만큼 현재로선 소비자 측이 불리한 게 사실이다. 집단소송 참여자들 중 상당수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면서 막판 역전을 노리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정도.
단, 새정부 출범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이같은 정치·사회적인 분위기가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화두인만큼 법조계도 이런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