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성 화학적 거세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표모씨(31)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한다고 3일 밝혔다. 또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