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가 제출한 15조4102억원 대비 16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라며며 "지난해 예산에 비해 35억원(0.02%) 늘었다"고 밝혔다.
시설 현대화 자금, 영농·어 자금 등 이차보전 방식의 융자지원이 증액된 것(4316억원)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확기 쌀값 상승 등 정부안 편성당시에 고려하지 못했거나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 금액 5088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직불금, 재해대응, 농어촌 복지 등 실질적 농어민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분야에 5104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농어민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06년부터 ha당 평균 70만원에 그대로 묶여 있던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원으로 늘리고, 밭농업직불제(+72), 조건불리수산직불제(+11) 등의 직불금도 확대했다.
또 국제 곡물가 상승에 의한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500)을 증액했다.
최근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417)도 추가 반영했다.
아울러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64),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39), 귀농·귀촌 활성화(+40)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본금(총 5조원) 중 1조원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1년의 범위내에서 이자비용(+340, 3.42%)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농어민·농어촌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농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