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한글날 공휴일·병장 월급 12만4200원

2012-12-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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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2013년 뱀띠해. 10월 9일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군인 장병들의 월급도 인상된다. 병장 기준 월급이 12만4200원으로 오르고 이등병 복무기간은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올해는 주택마련 대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세·매매자금의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소득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 요건은 한층 강화된다.

다음은 내년 1월부터 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다.

<산업>

▲산업단지 업종배치 규제 완화=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공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입주가 허용되고 있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운신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 경쟁을 촉진하도록 주요 제품의 1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TV,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의 1등급 비중이 10% 이하가 되도록 기준이 강화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효율 측정 방법이 개선된다. 그간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 등은 1등급 제품의 비중이 높아 등급제 변별력이 약하고 소비자가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내는 돈이 이익금의 20%에서 25%로 조정된다.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유전자변형미생물과 이를 이용한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행된다. 내년 12월부터는 개정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 승인을 받아야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생산시설, 보관장소,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됐다. 그간은 LMO법에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항이 없었다.

<교통·해양>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장착해야 한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8월16일부터 시행된다.
▲보행자 피해 줄이기 위한 차 안전기준 강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제작하는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새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강화된 안전기준은 단계별로 승합차,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에 공항 운영 허용= 항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민간 사업자도 공항운영증명을 취득하면 공항을 운영할 수 있다. 공항운영증명은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등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폐수·분뇨 바다로 못 버린다= 내년부터 음·폐수와 분뇨, 분뇨오니(침전 오염물)를 바다로 버릴 수 없다. 2014년 산업폐수와 산업폐수오니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 1988년 시작된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제도가 26년 만에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다.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바다에 버릴 수 없지만, 그동안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는 일부 폐기물에 한해 해양 배출을 허용해왔다.

<건설·부동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 안팎으로 내려 근로자서민의 전세자금은 4.0%에서 3.7%로, 구입자금은 5.2%에서 4.2%로 인하한다.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의 금리도 0.5%p 내린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가령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신혼부부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에서 공시가격 요건을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 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식으로 제재를 완화했다. 단,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은 제한된다.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권 확대= 직선제로 선출했던 아파트(500가구 이상)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감사를 동별 대표자들이 간선제로 뽑게 됐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회, 4년으로 제한됐으나 내년 1월부터 한번 쉬면 다시 대표를 맡을 수 있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시행일은 이달 18일부터다.
▲새만금개발청 신설=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을 신설, 6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했던 새만금 개발업무를 일원화한다.

<외교·통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활동= 우리나라는 새해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2013~2014년 임기)에 선출된 우리나라는 순번에 따라 2월에는 의장국을 맡는다.
▲국립외교원 첫 예비 외교관 선발= 예비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이 첫 신입생을 뽑는다. 국립외교원은 3월 중순 원서를 접수한 뒤 3차례 시험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외무고시는 47기를 끝으로 2014년 폐지된다.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여권발급수수료가 현재 5만5000원(국제교류기금 1만5000원 포함)에서 5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탈북자 초기정착금 100만원 증액=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지원하는 초기 정착지원금이 기존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된다.

<국방·보훈>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 절차 강화=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병역면제 처분 이후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병역감면 절차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록 사실 등을 확인해 병역면제 처분을 했고, 처분 이후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상근예비역 편입 범위 확대=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이혼·미혼자도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기혼자만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외여행 허가자 국내 장기체재 때 허가 취소=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국외여행 허가가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병사 월급 인상= 병사 평균 월급이 크게 인상된다. 이병(8만1500원→9만3700원), 일병(8만8200원→10만1400원), 상병(9만7500원→11만2100원), 병장(10만8000원→12만4200원) 등 계급별로 15%씩 오른다. 국회가 병사 봉급 예산 증액을 추진함에 따라 추가로 인상될 여지가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 건강검진 확대= 전방 9개 사단에서 실시되던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이 전 부대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병사 건강검진 예산이 2012년 8억원에서 2013년 22억원으로 증액됐다.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상향 조정된다.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 지급= 4·19혁명 공로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매월 14만원이 지급된다. 4·19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복지>

▲아날로그 방송 종료= KBS, MBC, SBS 등 이른바 지상파 방송사의 아날로그 방송이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종료되고 새해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4번째 디지털 전환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5~6배 우수한 화질, CD급 음질 등 고품질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TV를 보면서 화면에 나오는 장면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데이터방송’, TV전자상거래, 주문형 비디오(VOD)와 같은 양방향 서비스 등 첨단 TV방송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700㎒ 무선 마이크 사용 종료= 무선 마이크에 할당한 700㎒ 일부 대역(742~752㎒) 주파수가 회수돼 이 대역 무선 마이크를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방통위는 그러나 내년 1월부터 내년 10월께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주파수를 회수한 이후에도 당분간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 무선마이크 대역으로는 925∼937.5㎒ 구간을 할당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 2000원 상향=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 감면액이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한 데 반해 현재 요금 감면 체계가 음성 위주여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1분기부터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정액으로 1만5000원까지 면제를 받은 후 월정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등 포함된 가격 알려줘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은 손님에게 사전에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또 음식점 고기 값 표시는 반드시 100g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식당들이 100g당 가격과 함께 자신들이 정한 1인분 중량의 가격을 추가로 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내년 1월 31일부터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용실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손님이 내야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이 66㎡(20평)을 넘는 이·미용업소는 손님이 입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업소 외부에도 서비스별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2급 장애인으로 확대= 올해까지는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내년부터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명이 신규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가 성인과 동일한 수준(등급에 따라 월 42~103시간, 36만1000~88만6000원)으로 늘어나며,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장애인활동 추가급여(최중증의 경우 최대 월 80시간, 66만4000원)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노령연금 수령 나이 늦춰진다=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행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이는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로 조정된다.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받을 수 있다.

<교육>

▲만 3~4세도 누리과정= 2013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누리과정을 적용받은 만 5세아를 포함, 누리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2013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지원은 주민센터에서 접수= 내년 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학부모가 1번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이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지원 절차의 편리성도 높이려는 조치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했지만 2013년부터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된다.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조직과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는 2013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된다.

<금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 2억원을 넘는 6만개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소폭 오른다. 내년에 2억원을 간신히 넘긴 가맹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상을 1년 6개월간 유예한다.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등은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다.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로 차별화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어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사고 다발 운전자 보험료 경감 ‘계약포스팅제’ 도입= 개별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한 자동차보험이 ‘공동인수’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보험사가 이를 받아줄 수 있는 ‘계약 포스팅제’가 도입된다.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단독인수가 거절되면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에 경매 시스템에서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적용=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으로 은행 상품권 등 판매 규제=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는다. 단, 신탁·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 가입은 꺾기의 예외로 인정한다.
▲전 금융권 일회용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 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재에 활용= 내년부터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64조원(3600억 위안)을 양국 간 무역결제에 활용하게 된다.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수출업체는 원화로,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업체는 위안화로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달러화에 편중된 결제통화의 다변화와 함께 위안화·원화 국제화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증시>

▲증권사 직불카드 발행= 증권사가 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없이도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한 계좌개설 등 전자거래도 시행된다.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내년부터 만기 1년 이상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기업어음을 발행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등 CP 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연결재무제표 공시= 내년부터는 자산 2조원 미만 기업도 분기와 반기 재무제표에 별도재무제표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된다.
▲외화증권의 증거금 예탁 허용 = 내년부터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미국 국채의 증거금 예탁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증거금 예탁은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외화증권 중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하되 일단 미국 국채 중 시장성 국채를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성년 연령 하향=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된다. 청소년 조숙화를 고려해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 삭제=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을 ‘사람’으로 바꾸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된다. 또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된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7월1일부터 일명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 시행= 7월1일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3월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1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가사·행정 전자소송 시행= 1월21일부터 특허·민사 전자소송에 이어 가사·행정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형사 판결서 열람·복사 제도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1월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증거목록·기록목록에 대한 열람복사제도가 시행된다.
▲법조일원화 전면 시행=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1월1일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 중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사망 근로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 및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 실업자 고용 시 1인당 연 72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행= 장애 대학생이 방학 등을 이용해 1~2개월간 기업·정부·공공기관에서 연수받을 기회를 준다.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 장애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올해 2개 지사에서 시범운영했던 워크투게더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 운영한다.

<농축산어업>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판매업체 등에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축산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소독·방역시설 등을 적합하게 갖춰야 한다. 2014년 2월부터 영업정지 3회,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전염병을 일으켰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내년 6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양·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된다. 원산지는 음식명과 동일한 크기의 글자로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표시해야 한다.
▲농어촌 돕는 기업에 자금·정책지원=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혜택을 주는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가 시행된다. 농어촌 자매결연이나 재능 기부 등 농어촌 사회공헌활동을 3년 이상 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인증받은 기업은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지은행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고령자의 농업 활동을 돕자는 취지에서 농지은행 지원대상자의 연령상한이 완화된다.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연령 상한은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종전 7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돼지로 확대= 동물을 양호한 환경에서 기르는 농장을 국가가 공인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지 인증제’가 확대된다. 올해는 산란계에만 적용됐으나 내년 돼지(5월 예정),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젖소로 확대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도서 등 취약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확대된다. 올해는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에 가구당 49만원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3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된다. 2014년부터는 8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무·경찰>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 소송=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회사 외에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집합건물 세입자도 관리비 산정 등을 논의하는 입주자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우수인재 온라인 비자 발급= 외국 대학교수, 연구원 등 우수 인재는 재외공관을 거칠 필요없이 직접 전자통신망에 접속해 비자를 발급받는 온라인 비자(전자 비자)가 1월 도입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전체 성도착자로 확대= 3월부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게 된다. 현행 법률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약물치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흉악·강력범 형집행 후 보호관찰= 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법원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청구된 4개 유형 범죄자 중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명령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범칙금 신설=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됐고 허위광고, 암표매매 등 경제범죄에도 16만원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보충역, 의경 지원 대상서 제외=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이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전의경 복무 중 징계를 받아 수경이 아닌 상경을 마지막 계급으로 제대하는 사례도 없어지게 된다.
▲순경·간부후보생 상한연령 40세=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된다. 순경 공채에 고교 졸업자 응시 기회 확대 차원에서 시험과목으로 국어·사회·수학·과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부패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금품수수 등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이들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인사, 감찰, 경리, 회계 등 부서에 배치될 수 없다.

<행정안전>

▲한글날 공휴일…23년 만에 쉰다=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 정부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정부는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절반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하지만 지난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1%로 추가 감면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는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현행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에서 구분없이 4%로 오른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허위나 부정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거짓 기장, 장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을 말한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성폭행 퇴치 SOS 서비스 전국 확대= SOS 국민안심서비스 대상지역이 현재 7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초등학생뿐 아니라 여성의 가입도 받는다. ‘원터치 SOS’란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이 위급상황 때 사전에 등록한 단축번호를 눌러 말없이 신고하면 경찰에 신고자 위치정보가 알려져 범인 검거나 신고자 구조가 가능토록 한 시스템이다.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내후년부터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중 고졸자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험은 16개다. 정부는 이 중 소방기본법과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3개 자격증의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경찰·소방·교육 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이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응시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사회복지급여 신청시 소득증명 안 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안 내도 된다. 올해까지는 소득이 없는 급여신청자는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가야 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동·호수 생긴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다. 건물 임차인도 과반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 7~9급 공무원 근속승진 기회 확대=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8급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다만, 6급 근속승진 요건은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 이내다. 7급, 8급 근속승진 기간은 현행 8년, 7년에서 각각 6개월, 1년 단축된다.
▲지자체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 공무원의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감사·건축 등 인허가 업무부서 공무원만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었다.
▲새마을 금고서도 민원서류 신청·수령=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 작성 때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환경>

▲수질기준·건강보호항목 확대=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유기탄소량(TOC)이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의 생활환경 기준에 추가된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등 기존 지표에 비해 정확도가 높아 물 속 유기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다. 유해 화학물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1,4-다이옥세인과 포름알데히드·헥사클로로벤젠 등이 하천 건강보호 기준에 추가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9월부터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트라이뷰틸주석(TBT)·노닐페놀 등 환경유해인자 4종을 일정 함량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들은 몸 속에 들어가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등으로 사용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보제= 9월부터 수도권에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해 병원이나 학교 등 대기오염 취약계층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전파한다. 미세먼지 예보제는 2014년 이후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원격측정기를 도입해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하고 2014년부터 대상 차량과 지역 등이 확대된다.
▲농기계도 배출가스 규제= 콤바인이나 트랙터 등 농기계도 출력범위에 따라 내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다. 기준 적용일 전에 제작·수입한 농기계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뒀다. 제작·수입업체는 배출가스의 양을 기준에 맞춰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음폐수는 자원화시설 등 육상에서 모두 처리한다.

<문화>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가 도입된다.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월정액 상품도 플랫폼(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음원제작자는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홀드백(Holdback) 권한을 가져 음원의 가치에 맞는 판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해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예술강사)을 초중등학교 등에 배치했지만 자격요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라는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자격요건 등을 규정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이가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예술인복지법 관련 사업 본격 시행=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관련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표준양식을 사용할 때 재정지원을 우대한다.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도 지원한다.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유상포인트를 발행한 경우 자본금 규모,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 포인트 사용상 제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콘텐츠 거래 때 전자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면, 대금 지급 전에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결제 후에는 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콘텐츠 이용 계약을 전자문서로 할 경우 청약 철회, 계약 해지·변경 등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했다.

<여성>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이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되는 등 성범죄 형량이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이 명확해지며 제작·배포·소지시 형량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을 확대해 일반 PC방과 경비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 제한 시설에 포함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전과 횟수 등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지난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의무기관은 예방교육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에게 종합적·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인터넷 게임 중독,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겪는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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