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는 지난 5월1일 '한국산 굴 통조림'에 대해 리콜을 조치한 바 있다.
정복철 농식품부 어업자원관은 "그간 굴 통조림의 안전성과 원료굴의 생산해역 위생조사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미국 FDA에 설명해 왔다"며 "특히, 지난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패류위생당국자간’ 회의에서 보여준 수산과학원과 굴 통조림 조합장 등의 노력이 리콜 해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어업자원관은 "전체 리콜 대상 통조림(약 288억원)의 약 80%가 해제된 것으로, 굴 통조림 업계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 수준 해소될 것"이라며 "내년 1월15~18일까지 실시되는 ‘미 FDA 현장점검’도 관계기관 및 어업인들이 협력하여 철저히 준비한다면 통조림에 이어 신선·냉동 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