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 242만개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맹점이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에 따라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을 두고 카드사와 마찰이 예상됐던 대형가맹점 가운데 협상을 타결한 곳은 롯데쇼핑, 신세계, 옥션, 현대·기아차, 현대홈쇼핑, CJ오쇼핑, 신라면세점, 전체 보험사와 전국 골프장 270개 등이다.
항공사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경희대병원 등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대형마트는 홈플러스가 곧 타결될 예정이고 가장 주목을 받은 코스트코는 최종 수수료율을 결론지어 사실상 협상이 끝났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통보한 수수료율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한 대형·일반가맹점 400곳이다.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와 항공사 빅2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10일 이내에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이의신청한 가맹점과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통신사는 민간 독접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수료율 조정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협상내용을 서면점검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현장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카드 결제승인 대행사인 밴(VAN)사 수수료를 합리화할 방안도 찾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당국 차원에서 밴 수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을 맡기고 지속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