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전 해볼게요" 차량 타고 도주...대포차로 넘긴 남성 입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중고차를 살 것처럼 가장하고 훔친 뒤 되판 혐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이 차량을 구입해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 B(29)씨 등 2명과 A씨의 도주를 도와준 여자친구(23)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월25일 오후 6시30분경 인천 한 중고파 판매업체에서 중고차를 살 것처럼 속여 ‘시운전 해보겠다’며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하는 수법으로 2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훔친뒤 대포차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