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측은 회비분담기준이 회원사의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회원사에 대한 설문조사·방문면담·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 회비분담기준이었던 거래지표(주식 거래대금 등의 일정율) 70% + 조정영업수익(영업이익+판관비) 22.5% + 자기자본 7.5% 합산방식에서 위탁매매 중심의 거래지표를 폐지하고, 기본회비 1000만원 + 조정영업수익 70% + 자기자본 30% 합산형태로 조정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회비 납부방법을 모든 정회원이 협회에 직접 월별 균등분할납부토록 함으로써 협회비가 투자자에게 수수료 형태로 전가되고 있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일시납에 따른 회원사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회비 분담기준 변경에 따른 급격한 회비증감을 완화하기 위해 소프트랜딩(Soft-Landing)방식을 적용했다"며 "새로운 회비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회원사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회원사의 회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금년도 회원사의 회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노력을 추진한 바 있으며, 업계의 어려운 현실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도 전년대비 10% 내외 축소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