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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부인 인순이 (사진:인순이 미니홈피)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최성수 부인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최성수 부인이자 부동산 시행업자인 A씨를 가수 인순이에게 투자금을 받고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순이는 A씨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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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부인 인순이 (사진:인순이 미니홈피) |